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기발한다람쥐73
고용계약을 1년 하고
6개월 추가로 동일하게 연장하는데
하루에 9:00-18:00(점심1시간 무급)인데
연장 계약서에
기존과 동일하게 계약을 연장하는데,
1일 8시간, 주 40시간이라고 명시해 놓고,
계약서상에 09:0017:00 (도중1시간 휴게)
라고 된거면 잘 못 표기 된건가요?
내용을 못보고 기존하고 동일 조건으로 한걸로 듣고 싸인 해버렸는데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표기하면 주40시간의 근로시간이 계산되지 않으니 착오 기재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5.0 (1)
응원하기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7:00까지라면 1일 7시간, 주 35시간이 되므로, 단순 오기로 보여집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수정하고 수정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