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활달한직박구리250
활달한직박구리25022.01.06
제가 국도에서 다리를 다쳐 수술하고 치료중인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20년9월4일 버스에서 내리다 도로가 폐인곳에 다리를 헛디뎌 넘어서져 인대파열 등으로 올해 4월에 수술하고 치료중에 있습니다. 당시 넘어질때 버스 기사는 내려보지 않고 바로 출발하였습니다. 제가 넘어진 곳은 버스와 인도가 좀 이격거리가 있는 곳이구요. 버스회사에서는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여서 사고 책임이 없다하고 시청에 전화하니 제가 다친도로는 국도라 나라소유지고 수원국토관리소에 관리한다하여 수원관리소에전화하라고 하였습니다. 수원관리소에서는 도로등 확인 후 나라를 상대로 진행하실거냐는 물어 알았다고 하고 서류는 받아두었습니다.프리랜서인데 사고날 부터 다쳐 일도 못하고 현재 제 사비로 치료 중이고 사고 후유증으로 계속 병원치료를 해야합니다. 제 과실보다 버스나

20년09월04일에 버스에서 내리는데 버스에서 내리는데 도로가 패여 있는 곳에 다리가 빠져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파열 및 힘줄염 NOS, 발목관절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였습니다. 처음 3개월은 처음에 간 병원 오진으로 제대로 치료를 못받고, 처음 진료 병원이 다리전문병원으로 바뀌면서 수술을 해야 한다는 소견이 나와 좀 더 나은 곳에서 수술을 받기 위해 강서에 수술전문병원에서 21년04월26일 수술을 했습니다. 그 후 수술 후 후유증인지 다친 후유증인지 지금도 아직도 다리가 완전히 낫지를 않아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당시 전 병원을 다녀온 후 집에서 버스회사에 전화하니 버스가 완전히 정차 후 내리다 사고라 버스의 과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아본 결과 버스가 정차 후 사람을 인도에 내려가 주어야는데 전 인도에서 떨어진 곳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사고당시 버스기사는 내리지 않고 그냥 바로 출발하였습니다. 당시 정류장 근처에 계신 노부부 두분이 도와주셨습니다. 그 분들은 처음 사고났을 때부터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버스기사나 다른 승객들이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고 제게 통증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오셔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시에 전화하니 시에서는 제가 다친 도로는 국도라 국가 관리도로이니 관할에 전화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관할파견사무실에 전화하니 확인 후 도로가 파손되어있는 것을 확인 하였으니 어떻게 할거냐고 해서 무슨말이냐 하니 나라를 상대로 싸울거냐 하길래 그때는 무슨 얘긴지 모르고 화가나서 싸운다고 하고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재활병원에서 재활하면서 주변에 물어보니 손해사정사와 상담하면 된다고 했는데 얼마전에 손해사정사와 행정사를 겸하는 대표님이 서류를 보고 이건 검찰에 제출하는 서류랑 행정이 아니라 법무사와 상담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1년 넘게 쉬었고 하는 일도 프리랜서다 보니 경제적 사정도 너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혹시 제가 도움 받을 길이 있을까요?? (당시 정류장 CCTV를 구하려 시청에 아무리 전화를 해도 없을 수가 없어 지금은 저를 도와주신 증인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국가배상청구가 인용되려면 국가, 즉 관리자인 공무원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관리의무위반 유무는 해당 도로의 관리상태, 넘어진 경위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경우 사고가 버스의 과실이 있는지 및 도로 관리상 하자가 있는지 등 2가지로 검토를 해야 할 것 입니다.

    사고 초기라면 버스 블랙 박스가 있어 사고 상황 및 도로 상황을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할 것이나 현재로서는 영상이 남아 있지 않아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예상됩니다.

    국토 관리소에서 보험 처리를 해주면 좋겠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이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할 듯 합니다.

    문제는 사고에 대한 국토 관리소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사고 당시 도로 사진(도로의 파인 부분이 있는 등 관리상 과실을 확인하기 위해)이라도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