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동부 근로기준법 처벌시 ,진행과 검찰?경찰? 재판 이관이 가능할까요
노동부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넣고 합의 없이 처벌시 형사로 넘어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검찰이나 경찰 조사를 하면 재판으로 넘어갈테고 이런 경우 진정을 넣은 당사자도 변호사를 선임해야할까요 또한 본인이 사는 지역으로 이관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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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진정을 넣은 당사자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지는 않으십니다. 검찰이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되어 질문자님을 위해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역 이관은 어려우십니다. 사업장이 있는 곳 또는 가해자의 주소지에서 관할권을 가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고인 주소지를 기준으로 사건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관이나 이송을 요청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할지 여부는 정확히 나름이나 보통은 하지 않는 편이고 합의 대행을 위하여 선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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