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근로자 임금 비용처리시 궁금한게 있어서요.
한달된 단기 근로자 임금 비용처리시 4대보험 중 나머지는 선택사항이지만 산재는 단기간이어도 들어야 하나요? 비용처리를 할 때 산재보험을 들지 않으면 비용처리를 할 수 없거나 산재보험을 들지 않았다는 것이 발견되면 어떤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장 단위로 가입하게 되고 1개월 단위로 근로하는 근로자라도 고용/산재보험은 신고하여야 합니다. 산재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하고 근로자가 산재를 승인받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요양급여의 50%와 산재보험료 소급분을 사용자에게 징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한달된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산재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가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비용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경우 산재법이 당연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그 가입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일, 산재보험에 관한 사업장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산재가 발생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지급된 급여의 50%를 추징할 수 있기 때문에 단 하루를 근무한 경우라 하더라도 일용직으로 고용산재 신고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으로 하루만 일하더라도 고용과 산재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미가입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