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코로나 격리 기간에 병가를 썼습니다.월 화 출근하고 화요일에 퇴근하고 검사 받아서 격리 기간이 화수목금토일월로 잡혔습니다.월요일 까지 격리하고 그 주 화수목금 출근 했구요.첫주 월화, 둘째주 화수목금에 대한 주휴수당은 받지 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단위가 아니라 주단위로 산정하는 걱이므로 격리를 들어간 첫주와 둘째주 모두 개근하지 못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
에 병가 사용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코로나 병가로 인하여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주휴수당
이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주 모두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해당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만근해야 발생합니다.
코로나감염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경우, 별도로 취업규칙 등 내규로 출근을 인정하는것이 아닌 이상
해당기간은 결근에 해당하므로, 만근을 하지못하였으니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 되어 무급휴가를 사용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므로 해당 주에 각각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격리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면 1주 중 격리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