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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흑로194
강렬한흑로19422.12.15

코로나로 병가를 쓰고 주휴 수당 지급 관련?

제가 코로나 격리 기간에 병가를 썼습니다.

월 화 출근하고 화요일에 퇴근하고 검사 받아서 격리 기간이 화수목금토일월로 잡혔습니다.

월요일 까지 격리하고 그 주 화수목금 출근 했구요.

첫주 월화, 둘째주 화수목금에 대한 주휴수당은 받지 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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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단위가 아니라 주단위로 산정하는 걱이므로 격리를 들어간 첫주와 둘째주 모두 개근하지 못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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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

    에 병가 사용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코로나 병가로 인하여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주휴수당

    이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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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주 모두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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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해당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만근해야 발생합니다.

    코로나감염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경우, 별도로 취업규칙 등 내규로 출근을 인정하는것이 아닌 이상

    해당기간은 결근에 해당하므로, 만근을 하지못하였으니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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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 되어 무급휴가를 사용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므로 해당 주에 각각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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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격리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면 1주 중 격리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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