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코로나 격리 기간에 병가를 썼습니다.월 화 출근하고 화요일에 퇴근하고 검사 받아서 격리 기간이 화수목금토일월로 잡혔습니다.월요일 까지 격리하고 그 주 화수목금 출근 했구요.첫주 월화, 둘째주 화수목금에 대한 주휴수당은 받지 못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