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골목길 사거리에서 서로직진하다가..사고가났어요
제가 먼저진입했고 상대방차가 내차 오른쪽 팬더판넬을박았어요
: 신호등 없는 교차로의 경우 과실 산정시에는 아래의 몇가지 사항을 기초로 판정을 하게 됩니다.
1. 양 차량의 운행 방향 : 직진, 우회전, 좌회전 여부
2. 양차량의 위치 : 맞은 편에서 오는 차량인지? 질문자의 기준에서 좌측, 우측에서 진행하는 차량인지 여부
3. 차량의 진입거리 및 속도 : 일시정지선 이후 사고장소까지의 진입거리 및 속도를 기초로 선진입을 산정함.
4. 대소로 여부
상기내용을 기초로 판단하게 되며, 질문내용을 보면, 동일폭이고, 상대방이 질문자의 우측에서 진행하는 차량이고, 양차량이 직진중 사고인 경우 질문자측이 선진입이 인정된다면, 질문자의 과실은 30~40% 정도이며,
선진입이 인정이 안된다면, 질문자의 과실은 60%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