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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흰죽지129
헌신하는흰죽지12922.10.02

골모길 사거리 교차로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골목길 사거리에서 서로직진하다가..사고가났어요

제가 먼저진입했고 상대방차가 내차 오른쪽 팬더판넬을박았어요

차선은 수는 동일하고요

과실은 어떻게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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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 사고의 경우 우측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선 진입 여부는 양 차량의 속도 및 교차로에서 사고 지점까지의 거리 등을 고려애햐 하며 선 진입한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선 진입 여부는 사고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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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선진입은 단순히 교차로 내에 먼저 진입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고 상황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동일 폭 서로 직진이라면 우측에서 진행한 차량에 우선권이 있어서 좌측 직진 차량 6 : 4 우측 직진 차량의 과실로 정해지며

    선진입인 경우 10%의 과실이 작게 산정이 되며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하여야 하는데 서행하지 않은 차량이 있다면

    해당 차량의 과실이 높아지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우측 팬더 판넬 쪽을 충격한 것으로 보아 상대방 차량이 우측 차이므로 만약 질문자님이 선 진입 인정되며 5 : 5

    정도의 과실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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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골목길 사거리에서 서로직진하다가..사고가났어요

    제가 먼저진입했고 상대방차가 내차 오른쪽 팬더판넬을박았어요

    : 신호등 없는 교차로의 경우 과실 산정시에는 아래의 몇가지 사항을 기초로 판정을 하게 됩니다.

    1. 양 차량의 운행 방향 : 직진, 우회전, 좌회전 여부

    2. 양차량의 위치 : 맞은 편에서 오는 차량인지? 질문자의 기준에서 좌측, 우측에서 진행하는 차량인지 여부

    3. 차량의 진입거리 및 속도 : 일시정지선 이후 사고장소까지의 진입거리 및 속도를 기초로 선진입을 산정함.

    4. 대소로 여부

    상기내용을 기초로 판단하게 되며, 질문내용을 보면, 동일폭이고, 상대방이 질문자의 우측에서 진행하는 차량이고, 양차량이 직진중 사고인 경우 질문자측이 선진입이 인정된다면, 질문자의 과실은 30~40% 정도이며,

    선진입이 인정이 안된다면, 질문자의 과실은 60%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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