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슬기로운홍학151
슬기로운홍학15122.11.14

무작정 입금 후 통장 묶는 사기유형

무작정 입금해서 피싱계좌라며 합의금을 주지않으면 통장을 대포통장으로 묶어서 돈을 못빼게한다던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는 범죄행위에 해당 하는 것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셔야 하겠습니다. 범죄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시는 부분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 이외에는 다른 대응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위와 같이 말을 한 내역에 관한 자료가 있다면, 이를 증거로 하여 협박죄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기계좌로 정지가 되었다면, 은행에 이의신청을 통해 이에 대한 해제를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