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정 입금 후 통장 묶는 사기유형
무작정 입금해서 피싱계좌라며 합의금을 주지않으면 통장을 대포통장으로 묶어서 돈을 못빼게한다던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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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는 범죄행위에 해당 하는 것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셔야 하겠습니다. 범죄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시는 부분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 이외에는 다른 대응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위와 같이 말을 한 내역에 관한 자료가 있다면, 이를 증거로 하여 협박죄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기계좌로 정지가 되었다면, 은행에 이의신청을 통해 이에 대한 해제를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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