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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22.06.20

통장압류 및 카드 사용못하게하는 방법

사기건으로 판결확정후 가해자로부터 돈을 받지못할떄 통장이나 카드를 사용못하게 압류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가해자의 금융권에 해당되는 재산이 없어 돈을 받을 방법은 없겠으나, 본인 카드 및 금융거래등을 하지못하도록 통장이나 카드등을 사용못하게 알수 있는 방법으로 각 은행 및 카드사에 일일히 신고를 해야하는지요?그리고 가해자가 추가로 통장을 만들어서 거래를 하면 이것도 별도 압류신청을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추가로 계좌 개설을 했는지 수시로 모니터링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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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행권원을 얻어 은행 압류, 그리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은행 압류의 효력은 해당 은행에만 미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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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에 대해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압류를 해 두시면 되며, 새로운 통장을 만들경우 별도의 압류신청이 필요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해두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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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통장 등을 압류하려면 민사로 확정판결문을 받아 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가능합니다.

    압류는 압류당시를 기준으로 개설된 계좌에 한정되며, 이후에 추가계좌개설을 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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