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건으로 판결확정후 가해자로부터 돈을 받지못할떄 통장이나 카드를 사용못하게 압류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가해자의 금융권에 해당되는 재산이 없어 돈을 받을 방법은 없겠으나, 본인 카드 및 금융거래등을 하지못하도록 통장이나 카드등을 사용못하게 알수 있는 방법으로 각 은행 및 카드사에 일일히 신고를 해야하는지요?그리고 가해자가 추가로 통장을 만들어서 거래를 하면 이것도 별도 압류신청을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추가로 계좌 개설을 했는지 수시로 모니터링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