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 및 카드 사용못하게하는 방법
사기건으로 판결확정후 가해자로부터 돈을 받지못할떄 통장이나 카드를 사용못하게 압류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가해자의 금융권에 해당되는 재산이 없어 돈을 받을 방법은 없겠으나, 본인 카드 및 금융거래등을 하지못하도록 통장이나 카드등을 사용못하게 알수 있는 방법으로 각 은행 및 카드사에 일일히 신고를 해야하는지요?그리고 가해자가 추가로 통장을 만들어서 거래를 하면 이것도 별도 압류신청을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추가로 계좌 개설을 했는지 수시로 모니터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행권원을 얻어 은행 압류, 그리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은행 압류의 효력은 해당 은행에만 미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에 대해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압류를 해 두시면 되며, 새로운 통장을 만들경우 별도의 압류신청이 필요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해두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통장 등을 압류하려면 민사로 확정판결문을 받아 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가능합니다.
압류는 압류당시를 기준으로 개설된 계좌에 한정되며, 이후에 추가계좌개설을 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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