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것도 아청물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성인이 어릴때 성적인 행위를 했던 썰 즉 어릴때의 성적인 행위에 대한 글을 쓴것도 아청물에 해당되는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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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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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걸 객관적으로 묘사하거나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 자체로 아청물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위와 같은 글의 경우 위 기준상 아청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릴때의 성적인 행위에 대해서 경험을 기재하시는 것이 아청물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아청법 위반은 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