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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상사조195
학원 1개월 총8회수업중 2회수업진행했고,
계속 수강생이 개인사정으로 결석후에 한달이 다 된
시점에서 수강생이 수강료 환불 요청시 환불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횟수가 기준이 아니라 개월로 기준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면 무단으로 결석하는 과정에서 추후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이미 그 이용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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