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근무를 할 때 4대 보험을 들지 않고 현금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사람도 있던데 회사 근무 시 사대 보험을 쓰지 않고 근무를 했을 때 불이익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주 역시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책임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 실업급여나 건강보험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신고 사건 조사시 증거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실업급여, 산재문제, 건강보험, 노후대비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사용자에게는 미가입으로 인한 소정의 과태료 처분이 부과되며, 근로자는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각종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고용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소급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사업주에게 패널티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 하에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으나,
원칙은 가입 대상에 해당할 경우 4대보험에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법적 의무이고 미가입은 위법입니다. 적발시 사업주는 과태료 대상이고 미납 보험료를 전부 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한 달 60시간 이상 근무와 같이 요건이 충족되신다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 입니다.
의무사항이기에 미가입 하신게 공단 직권조사 등으로 밝혀지게 되면 납부하지 않았던 보험료를 소급하여 모두 납부해야 하며, 회사에게 과태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며 대출 등에 있어 불이익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미가입 시 회사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 등, 4대보험 미가입이 근로자에게 유익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혜택(실업급여, 나중에 국민연금 등)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고 회사는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