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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생기넘치는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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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금반지를 팔았다 합니다 어떻게해야될까요

작년에 일이잘풀려 친한동생에게 제가쓰던 금반지5돈을 선물로 주려했는데 동생이 못받겠다 해서 맡겨만두고 나중에 다시줘라 하고 맡겨놓은 상태였습니다 ( 같이있던 증인있음 )

이번에 제가 급전이필요하여 동생에게 반지좀 다시 돌려달라했는데 이 동생은 판매를하였고 그돈을 자기친동생 빌려주었다합니다

그래서 언제쯤 다시줄수있냐 물어보니 그반지는

제가 선물로 준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경우 고소나 법적으로 대응할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주장대로라면 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상대방의 주장이 서로 배치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금반지를 잠시 맡고 있던 지인이 그 반지를 팔아버렸다면 횡령죄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증인도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방법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형사 고소가 가능하려면 결국 그 반지를 상대방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관하도록 요청한 부분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서로 입장이 갈리고 있고 본인이 처음에 증여하려고 한 부분을 고려하면 명확하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움이 있고,

    결국에는 본인이 보관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횡령이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