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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끝까지건강한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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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일보다 이르게 퇴사하게 되었으나 권고사직으로 처리 불가하다 합니다.

처음 입사할 당시, 퇴사할 때는 최소 3개월 정도는 텀을 두고 미리 이야기해달라고 하셔서 12월 첫 출근일에 ‘2월 말까지 일하고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9월에 퇴사 의사를 밝힌 분께서 해당 내용 때문에 아직 출근 중이시기도 하고요.

퇴사 의사를 밝히자 퇴사 후 명확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셔서 ‘이러저러해서 2월까지는 근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뒤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빨리 구해져서 ‘협의를 했고, 1월 중으로 인수인계 마치고 1월까지만 근무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정보다 일찍 퇴사하게 되어서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 아하!에 문의했고, 여러 노무사 분들께서 권고사직으로 처리 가능하다고 말씀하셔서 고용주께도 ’2월 말까지 일하기로 하였으나 1월까지 일하게 되었으니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고용주께서는 ‘2월 말까지 일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그 전에라도 빨리 사람을 구해서 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는 이야기인줄 알았다’면서 본인은 사직을 권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권고사직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사람을 빨리 구해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제가 그렇게 말했다면서요.

녹음을 한 것도 아니라 명확한 증거도 없고, 고용주는 3년 전 즈음에 정부에서 고용 지원금을 받은 게 있어서 권고사직 처리를 했다간 지원금을 토해내야 할 수 있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기 꺼려지시는 것 같습니다. 이미 후임자 분과 협의를 끝낸 상태라 저를 2월까지 고용하실 마음도 없어보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권고사직 처리가 불가능한 것이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호석 노무사

    강호석 노무사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회사에 통보한 퇴직일 보다 일찍 퇴사하게 만드는 것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시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권고사직은 노동관계 법률 용어에는 해당하지는 않지만,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사표시 합치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는 합의 해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을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권고사직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도 당초 계획대로 2월까지 계속근무를 하겠다고 주장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정규직 혹은 기간제로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퇴사 일은 협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내보내려면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해야 합니다

    2월까지 근무한다는 것 외에 1월에 퇴사한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없으니, 더 빨리 내보내려면 해고나 권고사직을 해야 하는 사안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