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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콩중이283
힘찬콩중이28323.04.13

구두상으로 3개월 전부터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사직원 내는 날짜가 중요한가요?

3개월 전에 지국장에게 첫 퇴사 의사를 밝혔고

2개월 전에 사업국장과 퇴사면담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5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했으나

이직 준비로 4월까지 근무하겠다고

의사를, 밝혔고 오늘 사직원을 쓰려고 하니

1개월 전에 사직원 쓰지 않았기때문에

5월말까지 해야 불이익을 안받는다고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럼, 연차가 15일 남아서 퇴사일을 5월 15일로 하겠다고 그럼 1개월 전에 사직원 낸거 아니냐고 했더니

그렇게 계산하는게 아니라고 오히려 사직원 빨리 쓰지 않은 자신의 문제라고 하는데,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회사의 이런 주장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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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사를 원하는 일자에 할 수 있으며 강제로 근로를 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는 경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며 그 1개월 간 무단결근에 대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업장에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켜야하고, 또 사용자측에서 그를 입증해야하나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혹 회사 측에서 무단결근으로 퇴직금 산정시 불리해진다고 말하더라도 그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을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하게되니 크게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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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 통보기간을 취업규칙으로 정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근로자가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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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4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고자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사직서 제출여부와 상관없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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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상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미 3개월 전 사직의 의사표시는 충분히 하신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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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회사 내부의 처리절차에 해당하므로

    이미 퇴사 의사를 밝혔다면

    사직서를 안 썼다는 이유만으로 퇴사일을 미룰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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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한 사직의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지만 기존 5월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회사와 합의를 하였다면 이후 퇴사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회사와의 합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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