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전에 지국장에게 첫 퇴사 의사를 밝혔고
2개월 전에 사업국장과 퇴사면담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5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했으나
이직 준비로 4월까지 근무하겠다고
의사를, 밝혔고 오늘 사직원을 쓰려고 하니
1개월 전에 사직원 쓰지 않았기때문에
5월말까지 해야 불이익을 안받는다고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럼, 연차가 15일 남아서 퇴사일을 5월 15일로 하겠다고 그럼 1개월 전에 사직원 낸거 아니냐고 했더니
그렇게 계산하는게 아니라고 오히려 사직원 빨리 쓰지 않은 자신의 문제라고 하는데,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회사의 이런 주장이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