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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강아지205
솔직한강아지20522.12.23

버스기다리는데 눈녹은 더러운 물 튀기고 간 차 보상 받을슈 있나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던중 차가 빠르게 가면서 저한테 더러운 물을 튀기고 갔습니다 번호는 외워뒀는데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신고는 경찰서에다가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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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증거가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며

    형사사건은 아니므로 경찰에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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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물 튀김 사고의 범칙금을 승합자동차 2만원, 승용차 2만원, 이륜차 1만원으로 책정하고 있고, 물 튀김 사고의 피해자가 원한다면 차량 운전자에게 세탁비 등 손해 배상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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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는 형사 처벌을 받는 범죄는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하시는 것은 아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범위는 세탁비 정도를 청구할 수 있고,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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