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라도 중간에 취하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시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다만 기존과 달라진 사정이 있어야 되고 상대방 배우자와의 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호전되었다는 등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없이 막연히 마음이 약해졌다라는 사정으로 이혼을 포기하신다면 추후 다시 이혼을 하고 싶어지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중하게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혼을 결정하실 때도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이므로 이혼을 취하실때도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