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를 데리고 별거 중인데 아이학원 다니면 남편이 그 학원 알아낼수 있나요?
연말정산 제 정보 넘기는건 비동의 체크했는데 제 카드로 아이 학원 보내는건 아이아빠가 알수 있나요? 학원 이름 모른다는 전제 하에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원을 다닌다고 어디 등록되는것이 아니므로 남편이 알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카드내역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는 한 배우자가 알수 없어 이를 가지고 알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남편분 카드로 학원비를 결제하지 않은 이상 남편분이 이를 알아내는 건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추후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면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알아낼 수도 있겠지요.
본인 연말정산 정보 제공에 비동의하였다면 상대방으로서는 아이가 어느 학원에 다니는지 연말정산을 통해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