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 임금구성항목, 지급방법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상 임금구성항목에 급식비가 있었지만 이를 지급하지 않고
기본급만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여 권리를 구제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상 임금구성항목에 급식비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급여 역시 급식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위법한 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직막으로 근로계약서 상 임금구성항목에 급식비가 있었지만 급여명세서 상 이를 지급하지 않고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면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에세 세금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있지 않는데 왜 이렇게 지급하는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