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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4.30

급식비의 월급여포함여부에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지급해주는 급여명세서를 보면 매월지급되는 급여에 급식비를 비과세금액으로 빼지않고 기본급으로 넣었습니다

이러한경우 월급여에는 급식비가 포함된것으로 이해해야 하나요? 아니면 제외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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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급식비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비과세여부를 불문하고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급식비와 기본급을 합한 금액이 월급여로 책정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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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급식비를 일할계산하지 않고 그냥 정기적 고정적으로 받은 경우라면

    임금으로 보고 통상임금,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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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내용에 정확한 답변이 드리기는 모호한부분이 있으나,식대, 차량유지비 등을 비과세 항목으로 빼더라도 급여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항목으로 분류되지 않은 것일뿐 퇴직금 등을 산정하는 평균임금 범위에도 포함됩니다.

    다만, 최저임금의 경우에는 복리후생적 명목의 경우 월 최저임금 (1,795,310원) 의 5%가 넘는 부분만 포함되기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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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근로감독관 마다 단순히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급여액 중 일부를 식대로 비과세 처리 한 경우에 대해 이를 급여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헌데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과세 항목으로 식대를 넣었는바, 이는 실제 식사를 한 비용을 청구하는 형태인 실비변상적 금품이 아니라면 당연 급여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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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고 식사대로 10만원 이하를 받는다면 이 식사대는 비과세합니다.

    예를들어 회사로부터 식사대로 매월 15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10만원은 비과세하고 5만원은 과세하는 것 입니다.

    식사대로 받지 않고 식사 또는 기타음식물로 받을 경우는 전액 비과세 되며, 식사·기타음식물로 제공받고 현금으로 식사대를 또 받을 경우 식사·기타음식물은 비과세하고 식대는 전부 과세됩니다.

    질문의 요지가 급식비가 월급에 포함되는냐라면 월급에 포함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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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 임금구성항목, 지급방법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상 임금구성항목에 급식비가 있었지만 이를 지급하지 않고

    기본급만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여 권리를 구제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상 임금구성항목에 급식비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급여 역시 급식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위법한 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직막으로 근로계약서 상 임금구성항목에 급식비가 있었지만 급여명세서 상 이를 지급하지 않고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면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에세 세금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있지 않는데 왜 이렇게 지급하는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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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동일한 의무를 부담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

      가. 임금

      나. 소정근로시간

      다. 휴일

      라. 연차 유급휴가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2. 아울러,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 즉, 사용자는 임금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를 부담하며, 미준수 시 형사처벌이 수반됩니다.

    3. 한편, 급여명세서는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기 위한 급여 지급액에 대한 상세 내역으로서, 사용자가 법률적으로 반드시 부담하는 의무가 아니며,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됩니다.

    4. 따라서, 월 급여에 급식비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가 귀하에게 교부한 근로계약서를 확인 할 필요가 있고, 급여명세서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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