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문 계약직과 일반 계약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계약직은 정해진 계약 기간이 끝나고 재계약을 검토합니다. 그런데 전문 계약직이라는 고용 형태가 금융권에 많던데, 일반 계약직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 것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문계약직이라는 것은 법에는 없는 말입니다.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면 2년 초과 계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법상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전문계약직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일반계약직이든 전문계약직이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된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전문계약직과 일반계약직 모두 근로계약 만료일이 정해진 기간제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전문계약직과 일반계약직은 노동관계법령상의 용어가 아닌 각 사업장의 내규에 따라 그 정의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을 요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 전문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전문성을 가진 기간제 근로자를 전문계약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문계약직은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말하며, 일반계약직은 전문계약직 이외 기간제 근로자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