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에서 4대보험공제를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4대보험이 가입하게 되었는데 급여에서 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를 공제하신 후 급여를 받게 되었는데 공제된 금액이 제가 부담할 보험료를 떼어가는건가요?
잘 몰라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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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부담분 세금은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기에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르바이트를 하며 4대보험에 가입된 경우,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근로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입니다.
4대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일정 비율씩 분담하게 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부담분을 급여에서 공제하여 대신 납부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고,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일정 비율로 분담합니다(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
공제내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급여명세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일정요건을 충족한 때는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근로자가 납부해야할 돈을 임금에서 미리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