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수 상관없이 주에 계약서에 맞는 소정근로만 차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건가요???
1주 하루10시간 이틀이면 주휴수당계산은 '8x2/5'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질의와 같이 8시간x(16/40)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수 상관없이 주에 계약서에 맞는 소정근로만 차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건가요??? 1주 하루10시간 이틀이면 주휴수당계산은 '8x2/5'인가요?
→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일만 일해도 15시간을 초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법정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로 계산하므로 위와 같은 계산식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근로계약서상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8시간으로 하여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일에 관한 규정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므로 소정근로일이 2일이라도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의 경우 하루 10시간, 주 2일 근무한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 지급 대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의 경우 16/40*8로 주휴시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하루 10시간 근무이나, 법정기준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므로 16시간 기준으로 주휴시간을 비례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서에서 정한 소정근로를 개근하셨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시간에는 연장근로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 2일 10시간씩 근무하시는 경우 16/40x8=3.2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 주간 20시간 근무한게 아니라
주간 16시간 근무한 것이기는 하나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 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따라서 한주에 이틀만 일하더라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3. 구체적으로 계산은 16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계약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요일 정해져서 20시간이라면 주휴수당 지급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5*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로하였고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었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전제 하의 해석입니다.
다만 주휴수당 계산 시 20/40*8시간*최저시급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