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부자되세요
부자되세요23.09.25

하루 10시간씩, 이틀 일해도 주휴수당 발생하는거죠?

일수 상관없이 주에 계약서에 맞는 소정근로만 차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건가요???


1주 하루10시간 이틀이면 주휴수당계산은 '8x2/5'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질의와 같이 8시간x(16/40)으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수 상관없이 주에 계약서에 맞는 소정근로만 차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건가요??? 1주 하루10시간 이틀이면 주휴수당계산은 '8x2/5'인가요?

    → 네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일만 일해도 15시간을 초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법정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로 계산하므로 위와 같은 계산식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근로계약서상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8시간으로 하여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일에 관한 규정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므로 소정근로일이 2일이라도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의 경우 하루 10시간, 주 2일 근무한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 지급 대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의 경우 16/40*8로 주휴시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하루 10시간 근무이나, 법정기준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므로 16시간 기준으로 주휴시간을 비례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서에서 정한 소정근로를 개근하셨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시간에는 연장근로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 2일 10시간씩 근무하시는 경우 16/40x8=3.2시간으로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 주간 20시간 근무한게 아니라

    주간 16시간 근무한 것이기는 하나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 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따라서 한주에 이틀만 일하더라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3. 구체적으로 계산은 16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계약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요일 정해져서 20시간이라면 주휴수당 지급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5*시급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로하였고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었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전제 하의 해석입니다.

    다만 주휴수당 계산 시 20/40*8시간*최저시급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