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은 1주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의 범위내에서 사업주 +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의 최대치는 40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1주 40시간이 최대시간이라 1주 주휴수당 최대치도 8시간으로 제한됩니다.(40시간/40시간 x 8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법상 소정근로시간이 아니고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수당 지급여부가 달라집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1.5배 가산수당 지급의무 없음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1.5배 가산수당 지급의무 있음
결론적으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시라면
1) 1주 주휴수당은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해도 최대치 8시간분만 발생하고
2)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기 때문에 연장근로시간 * 통상시급으로 임금을 정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