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체에서 5월 세금계산서 취소를 6월에 했습니다.
작성일자가 5월인 오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있어 취소를 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업체에서 공급가액 변동으로 6월 4일로 감액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더라구요..
5/29 1만원 세금계산서
6/4 -1만원 수정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변동)
이 경우에 문제가 될까요?
6월에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 취소하고
5/29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해달라고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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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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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과세기간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라면 착오발행이든 공급가액변동으로 인한 발행이든 세무상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며 금액만 맞는다면 다시 정정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