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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할미새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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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서 5월 세금계산서 취소를 6월에 했습니다.

작성일자가 5월인 오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있어 취소를 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업체에서 공급가액 변동으로 6월 4일로 감액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더라구요..

5/29 1만원 세금계산서

6/4 -1만원 수정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변동)

이 경우에 문제가 될까요?

6월에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 취소하고

5/29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해달라고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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