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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한가한황로214
한가한황로214

상가 임대사업자입니다. 건물 수리비용으로400만원이듭니다.

세금혜택을 받을려면 4백4십만원을 주고세금계산서발행하는게 이득인건가요? 암대사업자는 어떤방법이 유리한가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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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가임대사업자는 부가세를 주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부가세를 납부세액에서 그대로 공제가 가능하고 공급가액에 대해서도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가능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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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440만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40만원은 환급이 가능하며 400만원은 비용처리가 가능하므로 유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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