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례는 첨부서류에쓰는건가요? 입증서류가아니고요?
저는 피고입니다 피고한테 유리한 판결을 첨부하려는데요 ㅠ 이게 진짜 저한테 중요한판결문이거든요?근데 어떤변호사님이 입증서류목록에 쓰는게아니라 첨부서류?에쓰는거라 말씀하셔서요 근데 여기에 첨부서류로 제출한 문서는 증거로 사용될 수없으며 판결(결정)등에 효력이 없습니다.라고 적혀있는데 여기에 판결문 사진 첨부하는거맞나요?
그럼 준비서면 본문에는 피고와 유사한사건인 2022가합56473 판결 참고부탁드립니다 이런식으로쓰고 을 제호증이아니라 첨부서류확인해달라고 써야하나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