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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사슴123
조용한사슴12322.12.21

개인 간병인 갑질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하고계신지 6개월이 지나고있는 상황에서

지난 날 까지는 저희 어머니가 간병을 보시다가 한달전부터 간병인을 고용했습니다.

고용은 삼촌께서 하셨는데 간병인협회?에 등록된 분이 아니라

그냥 채용모집 글을 보고 간병경험이 없던 40대 아줌마에게 간병을 맡겼습니다. (여기서부터 잘못된거같은데 저렴한 가격에 돌봐준다고하니 삼촌이 오케이한거같습니다)

혼자서 거동이 안되시는 할아버지께서는 대소변도 옆에서 도와줘야하고 샤워도 도와줘야하는데.

간병 첫날만 샤워를 시켜주고 그다음날부터 한달동안 단 한번도 할아버지께서 샤워를 한적이 없다는걸 지금에서야 알았습니다.

하물며 가글을 시키고 가글액을 그냥 삼키라고 강요하여 할아버지께서 힘이 없으시니 말을 들으셨더라고요...

현재는 도망을 간 상태입니다. (연락처는 알고있고 차단도 하지않은것같습니다.)

어머니가 할아버지와 함께 먹으라고 사둔 과일들 (양이 꽤됐습니다) 모두 들고 튀었습니다.

저희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않은상태에서요.

할아버지가 우시면서 전화해서 알았습니다.

아직 마지막 일주일치 간병비를 입금하지않은상태입니다. 하지만 본인도 찔리는지 돈달라고 연락도 안하더라고요

지금 열이 너무 납니다. 힘없는 할아버지에게 40대아줌마가 갑질이라뇨.. 이거 처벌할수있는 방법없나요?

참교육 무조건 시키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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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학대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①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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