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시 신고시 고용산재 체크?
사업개시 신고시 고용보험 산재보험 신고가 있던데
이거 두개 다 체크하면 나중에 사업장에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는 것인가요?
담당자가 산재를 요청했는데 고용보험 산재보험 다 체크했어요 혹시 나중에 세금 폭탄이 날아오지 않으려나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담당자가 산재를 요청했다는 내용이 업무중 사고로 인하여 산재처리를 하겠다는
내용이라면 산재 미가입전 재해의 경우 근로자는 산재처리를 할 수 있지만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 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
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 납부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고용, 산재 모두 사업 성립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두 가지 모두 체크하셔서 신고하시는 게 맞으시고, 세금은 일반적으로 4대보험이 함께 부과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접속하면 일용직은 8일 미만 근무시 고용,산재를 체크해야합니다. 여기에 산재는 해당사업장마다 보험요율이 다르며, 고용보험은 0.8%를 부과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산재 체크하면됩니다. 고용보험은 0.8%로 공제합니다. 대표님의 월급은 직원의 월급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4대보험료를 체크하게 됩니다. 세금폭탄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3%(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1.52% ), 고용보험요율은 0.8퍼센트입니다.
2.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3.4대보험 가입 시점에 따라 입사월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개 다 체크하면 나중에 사업장에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는 것인가요?
고용산재는 같이 세트로 신고하는 경우 많습니다
별도로 세금이 많이 나오거나 하지 않습니다.
산재승인 나더라도 요율이 올라갈수 있으나,
사업장에 문제될 것으로 보기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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