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담당자가 산재를 요청했다는 내용이 업무중 사고로 인하여 산재처리를 하겠다는
내용이라면 산재 미가입전 재해의 경우 근로자는 산재처리를 할 수 있지만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 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
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 납부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