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적인 부분에서 불법적인게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는 동물병원운영
자식은 인근에서 펫샾운영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자식 명의의 펫샾에서 강아지,고양이 분양시 분양비에 중성화비용과 예방접종비용의 일부분을 계약금이라는 이름으로 포함시켜 결제유도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자식이 운영하는 펫샾에서 분양한 보호자들은 아버지 명의의 동물병원에서 중성화수술과 예방접종시 잔금이라는 명목으로 총금액에서 계약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결제를 합니다.
저는 이 과정이 합법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제 생각처럼 불법적인 부분이있다면
법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문제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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