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두 사직의사 표시하고 다음날부터 출근안하는 경우 질문드려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불만을 품고 2022년 12월 12일 까지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구두로만 의사표시를 했는데
입증자료가 따로 없어서요.
근로계약서상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한 달 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되어있긴한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든요.
사업주가 예를들어 2022년 12월 31일로 수리시점을 당겨잡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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