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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앙투안그리즈만
앙투안그리즈만
22.12.16

구두 사직의사 표시하고 다음날부터 출근안하는 경우 질문드려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불만을 품고 2022년 12월 12일 까지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구두로만 의사표시를 했는데

입증자료가 따로 없어서요.

근로계약서상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한 달 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되어있긴한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든요.

사업주가 예를들어 2022년 12월 31일로 수리시점을 당겨잡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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