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불만을 품고 2022년 12월 12일 까지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구두로만 의사표시를 했는데
입증자료가 따로 없어서요.
근로계약서상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한 달 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되어있긴한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든요.
사업주가 예를들어 2022년 12월 31일로 수리시점을 당겨잡아도 되는건가요?
->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업주와 협의가 된다면 사직일은 언제로 정하든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