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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뉴크
어뉴크22.12.16

구두 사직의사 표시하고 다음날부터 출근안하는 경우 질문드려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불만을 품고 2022년 12월 12일 까지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구두로만 의사표시를 했는데

입증자료가 따로 없어서요.

근로계약서상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한 달 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되어있긴한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든요.

사업주가 예를들어 2022년 12월 31일로 수리시점을 당겨잡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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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불만을 품고 2022년 12월 12일 까지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구두로만 의사표시를 했는데

    입증자료가 따로 없어서요.

    근로계약서상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한 달 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되어있긴한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든요.

    사업주가 예를들어 2022년 12월 31일로 수리시점을 당겨잡아도 되는건가요?

    ->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업주와 협의가 된다면 사직일은 언제로 정하든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분이 사업주인 것 같은데,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퇴사처리를 한달간 미뤄봐야 사업주에게 특별히 이득될 것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혔으니 바로 퇴사처리해도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나중에 해고라고 주장할 것이 우려된다면 문자나 카톡으로 사직의사를 확인하는 정도의 증거만 남겨두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구두통보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관계 종료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는 사직서 서식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서명을 받는 것이 가장 간명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여 퇴사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1개월이 되기 전에 해고로 처리할수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시 사전 통보기간이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다면 사직서 제출한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전에 퇴직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이 당사자간에 합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의 효력은 대략 1개월 후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사직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이상 12월 12일에 사직통보를 한 것입니다.

    다만, 회사가 사직 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경우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한달 후보다 당겨서 퇴사를 시키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효력이 발생하며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최소 1개월 동안은 출근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해당 직원이 12월 12일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고 이후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2월 13일에 퇴사처리를 해도 됩니다. 다만, 추후에 분쟁이 발생할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직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의사를 확실하게 확인한 후 퇴사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