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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튼튼한쌍봉낙타93
튼튼한쌍봉낙타93
23.06.15

퇴직일자와 공무원임용일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현재 직장에 다니는중인데 공무원 임용예정입니다

현 직장이 22.7.5-23.7.4까지 근무시 1년을 채웁니다.

임용예정일은 23.7.3이고 첫출근일입니다.

이 경우 현직장에서 퇴직금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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