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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쌍봉낙타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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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자와 공무원임용일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현재 직장에 다니는중인데 공무원 임용예정입니다

현 직장이 22.7.5-23.7.4까지 근무시 1년을 채웁니다.

임용예정일은 23.7.3이고 첫출근일입니다.

이 경우 현직장에서 퇴직금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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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해야 받을 수 있고,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임용전에 퇴사해야 하므로 퇴직금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 임용에 따라 1년이 되기 전 퇴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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