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입자가 계약 만료전 나갈때 남은 임대 기간에 대한 월세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세입자가 2026년 5월 계약 만료하기로 올해 구두계약하였고 통화 내용도 녹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9월 중순쯤에 올해 11월까지만 살고 이사를 가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러면 나머지 올해 12월~내년 5월치까지의 월세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지난 10년동안 월세 잘 낸 세입자가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10년동안 세주고 집을 한번도 안봐서 집상태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게 관행인지 아니면 법적근거가 있는 명확한 것인지 알수 있을까요?
세입자가 계약 만료일전에 나가면 복비를 대신내야 한다는것은 관행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그런건지 아니면 법적 근거에 의한 임대인의 권리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