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자로 사장님 도장 찍힌 이직확인서를 스캔본으로 전달받았습니다.
이 서류를 이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면 처리가 완료될텐데, 아직까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는 확인이 안되네요.
이직확인서 처리요청을해도 며칠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로부터 발급을 요청받은때, 혹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발급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발급해야 됩니다. 이직확인서를 접수했다고 하더라도 전산처리까지 며칠 걸릴 수 있는데, 만약 1~2주가 지나도 처리여부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전산이 누락된 경우일 수도 있으므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이직확인서는 사업장에서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보통 1~2일 가량 처리기간이 소요되며, 일주일 내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관할 고용센터의 사정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75호의4서식] 이직확인서 서류상에 명시된 처리기간은 10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직확인서 기재사항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경험상 2~3일정도면 처리되어 전산에 반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