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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두꺼비124
훈훈한두꺼비12423.02.12

모르는 사람의 결혼식에 가서 식사를 하고 오는 경우...

얼마 전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를 보는데 모르는 사람의 결혼식에서 축의금 1000~5000원을 내고 식권을 받아 식사를 한다는 사람에 대한 기사가 나왔더라구요. 만약 현장에서 모르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밥을 먹는 걸 알고 고소를 하려고 한다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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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객을 가장하여 상대를 기망하고 식사권을 받았으므로 기망행위가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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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가능합니다. 축의금을 지나치게 소액으로 지급한 것은 축의금 의사보다는 식권을 소액에 가져가기 위한 의사로 지급한 것으로 기망의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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