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를 보는데 모르는 사람의 결혼식에서 축의금 1000~5000원을 내고 식권을 받아 식사를 한다는 사람에 대한 기사가 나왔더라구요. 만약 현장에서 모르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밥을 먹는 걸 알고 고소를 하려고 한다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객을 가장하여 상대를 기망하고 식사권을 받았으므로 기망행위가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가능합니다. 축의금을 지나치게 소액으로 지급한 것은 축의금 의사보다는 식권을 소액에 가져가기 위한 의사로 지급한 것으로 기망의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