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원장이 돌아가셨는데 임금과 갑작스런 실직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페이닥터입니다
대표원장님이 평소 지병이 있으시단것만 알고 있었는데 어느날 돌아가셨다는 통보를 받고 병원이 그날 스탑되고 직원모두 강제실직상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일한지는 1년이 넘었고 올해 12월 절반을 근무했습니다. 12월 절반에 대한 임금과 갑작스런 실직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퇴직금은 없이 근로계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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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로는 원장님이 신용불량자라 가족측이 상속포기를 한다는거 같았고
아픈기간동안 병원 경영에 관해 업무를 대행하던 분이 계신데 , 사람이 죽어버린 경우엔 임금지불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노무쪽에 지식이 부족해서 업무대행하셨던 분에 대해서도 100프로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답변이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상속인을 상대로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청
우선 사업주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을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아직 상속인들의 상속 포기 등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일단 조속히 상속인을 상대로 임금체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업주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미지급 급여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증을 하셔야 원활한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부를 통한 임금체불 신청을 통해 체불금품이 확인이 된다면, 추후 대지급급 제도 등을 이용하여 채불돤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한 계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 등을 받으시고 퇴직금도 함께 임금체불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족이 원장의 채무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인데 상속을 포기한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업무대행자는 임금지급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상속 문제는 민법 문제에 해당합니다만, 어쨌든 실직에 대한 보상은 어렵고, 임금과 퇴직금은 개인사업자라면 개인에게, 법인사업자라면 법인에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인데 사망했고 상속을 포기했거나 법인인데 법인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직접 받기는 어렵고,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대지급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당사자가 사망을 하였으므로 노무가 아닌 법률적으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