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 폭행 벌금을 내는게 맞는건가요?
20대초반분과 30대초반분이 서로 술에 취해 시비가 붙어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30대초반분 옆에 20대후반분인 지인이 계셨고 20대초반분은 옆에 같은 또래인 지인이 있었습니다. 서로 싸움이 붙어 지인들은 말리고 있었고 말리던 와중에 20대 초반분께서 30대초반분의 지인을 때리셨고 30대초반분이 그것을 보고 20대초반분을 때리셨습니다.
경찰서까지 진술 조사 다 받고 나서 알게된사실인데
20대초반분께서 실나이가 알고보니 미성년자라고 하시더군요
30대초반분의 지인께서 말리면서 밀쳤다고하는데
말리면서 밀친것도 폭행벌금이 나오나요?
CCTV 확인하고 싶어도 멀리있어서 사람인지 구별이 안가는 영상뿐이고 주변 CCTV가 전혀 없었습니다
진술로만 나와야하는 상황인데..
형사분께서는 벌금이 나올수있는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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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 바, 밀치는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합니다. 다만, 말리는 과정에서 밀치는 것이라면 정당행위를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정당행위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폭행으로 인하여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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