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초반분과 30대초반분이 서로 술에 취해 시비가 붙어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30대초반분 옆에 20대후반분인 지인이 계셨고 20대초반분은 옆에 같은 또래인 지인이 있었습니다. 서로 싸움이 붙어 지인들은 말리고 있었고 말리던 와중에 20대 초반분께서 30대초반분의 지인을 때리셨고 30대초반분이 그것을 보고 20대초반분을 때리셨습니다.
경찰서까지 진술 조사 다 받고 나서 알게된사실인데
20대초반분께서 실나이가 알고보니 미성년자라고 하시더군요
30대초반분의 지인께서 말리면서 밀쳤다고하는데
말리면서 밀친것도 폭행벌금이 나오나요?
CCTV 확인하고 싶어도 멀리있어서 사람인지 구별이 안가는 영상뿐이고 주변 CCTV가 전혀 없었습니다
진술로만 나와야하는 상황인데..
형사분께서는 벌금이 나올수있는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