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니 이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한달을 결근없이 근무하였다면 다음달 연차 1개가 발급됩니다.
22.5.1. 입사를 하셨다고 보면, 현재 연차가 10개 발급되신 것으로 보이며,
미사용연차수당은 연차발생일로부터 1년 후 지급되며, 예를들어 22.5월 근무로 22.6.1에 지급된 연차 1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23.6.1.에 지급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