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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춘팀장
이재춘팀장23.03.22

연차수당은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5인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에 입사했는데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회사 일의 특성상 연차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연차수당은 몇년차부터 받는건가요?

1년이 안되도 빋을수 있나요? 그렇다면 얼마나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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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 미만 근무자라 하더라도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이 안 되면 1개월 개근 시마다 1개씩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까지 미사용했다면

    약 9~10개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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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시점에서 연차수당이 정산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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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수당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함에 따릅니다.

    3. 즉, 연차유급휴가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과 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구분되며, 휴가청구권이 만료되면 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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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최초입사일로부터 1년이 된 날까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때 1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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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년차에도 11개가 발생합니다. 당해 연도에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다음 연도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2023년 5월에 2023년 4월까지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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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는 입사 1년 되는 날 소멸하고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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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니 이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한달을 결근없이 근무하였다면 다음달 연차 1개가 발급됩니다.

    22.5.1. 입사를 하셨다고 보면, 현재 연차가 10개 발급되신 것으로 보이며,

    미사용연차수당은 연차발생일로부터 1년 후 지급되며, 예를들어 22.5월 근무로 22.6.1에 지급된 연차 1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23.6.1.에 지급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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