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근로자의 4대보험 취득, 상실 관련 문의
2024년 4월 30일 퇴사, 2024년 5월 2일 재입사하여 현재 재직중인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5월 1일 공휴일로 근로계약서상 제외하였음)
원칙적으로는 30일에 상실처리를 하고 5월 2일부로 취득신고를 다시 하여야 하는 것이 맞으나,
해당 근로자의 경우 별도로 상실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4대보험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