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판결문의 이의신청기간이 4일 지났고, 저는 이혼을 하고 싶지 않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집을 나간 외국인남편의 정신적인 학대와 시부모의 정신적인 학대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아이를 출산하였으나 남편이 어린아이에게 영어와 일어의 강요로 모국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아이가 언어장애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반성은 커녕 자신과 영어로 대화가 안되니 모국어인 한국어 언어치료에 협력하지 않아 아이가 4살인데도 언어 전달력이 떨어집니다.
자기뜻대로 하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협박도 매번 했습니다. 그리고 헤르페스성병을 가지고 감추고 있었고, 그런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겠다는 협박을 하고 이혼하자고 소리를 지르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남편이 문을 쾅하고 닫아서 아이의 손을 다치게 하여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더이상 참을수가없었기에 제3자의 도움이 절실했고, 남편은 공인이고 유명하다는것에 나름 자만심이 있는 나르시시즘이 강한 사람입니다. 남들 앞에서는 선량한척 하며 진작 잘해야 할 가족에겐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비를 갑자기 주지 않아서 아이와저는 궁핍한 상황이였고, 이사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였습니다. 그와중에 사과는 커녕 이혼하자고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하려고 했으나 합의를 하지않자 조정이혼으로 되었습니다.
저는 조정이혼에 참석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였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고 아이를 혼자 돌보는 상황에서 아이가 장염으로 갑자기 아파서 저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상황에 재판에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고 못간다라고 전했습니다.
이혼에 이의신청 기간이 2주 넘었는데, 이의신청 가능한지요? 결혼생활파탄에 이르게 한사람은 남편인데, 아무 잘못없는 제가 왜 이혼을 당해야 하는건지 힘이 없으면 자기주장도 못하고 이렇게 판결문데로 끝나는것인지 답답한 상황입니다.
지금 저는 아이를 돌보며 생활비도 벌어야 하고 아이의 언어치료도 해야하는 상황이라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저도 이혼하고 싶었지만, 아이가 엄마랑 아빠랑 같이 다른 친구들처럼 놀이동산 가고싶다고 할때마다 마음이 저려옵니다. 어떻게 하면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조종이혼 판결에 이의를 신청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추후보완 항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가능여부를 판단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강제조정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당사자가 그 송달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 즉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제59조제2항, 「민사조정법」 제34조 및 「민사소송법」 제231조).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사정으로 2주가 경과된 상태라면 이미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내용으로 확정이 되어 이의신청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이 명확하지 않은데 조정이혼에 관한 재판 진행 후 판결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화해권고를 받은 것인지 등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히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이라면 기일 전에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의견을 개진하면 되고, 판결이나 화해권고를 받은 것이라면 항소나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된 부분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검토해 봐야 하는데, 사안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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