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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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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5

조정이혼 판결문의 이의신청기간이 4일 지났고, 저는 이혼을 하고 싶지 않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집을 나간 외국인남편의 정신적인 학대와 시부모의 정신적인 학대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아이를 출산하였으나 남편이 어린아이에게 영어와 일어의 강요로 모국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아이가 언어장애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반성은 커녕 자신과 영어로 대화가 안되니 모국어인 한국어 언어치료에 협력하지 않아 아이가 4살인데도 언어 전달력이 떨어집니다.


자기뜻대로 하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협박도 매번 했습니다. 그리고 헤르페스성병을 가지고 감추고 있었고, 그런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겠다는 협박을 하고 이혼하자고 소리를 지르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남편이 문을 쾅하고 닫아서 아이의 손을 다치게 하여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더이상 참을수가없었기에 제3자의 도움이 절실했고, 남편은 공인이고 유명하다는것에 나름 자만심이 있는 나르시시즘이 강한 사람입니다. 남들 앞에서는 선량한척 하며 진작 잘해야 할 가족에겐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비를 갑자기 주지 않아서 아이와저는 궁핍한 상황이였고, 이사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였습니다. 그와중에 사과는 커녕 이혼하자고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하려고 했으나 합의를 하지않자 조정이혼으로 되었습니다.


저는 조정이혼에 참석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였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고 아이를 혼자 돌보는 상황에서 아이가 장염으로 갑자기 아파서 저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상황에 재판에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고 못간다라고 전했습니다.


이혼에 이의신청 기간이 2주 넘었는데, 이의신청 가능한지요? 결혼생활파탄에 이르게 한사람은 남편인데, 아무 잘못없는 제가 왜 이혼을 당해야 하는건지 힘이 없으면 자기주장도 못하고 이렇게 판결문데로 끝나는것인지 답답한 상황입니다.


지금 저는 아이를 돌보며 생활비도 벌어야 하고 아이의 언어치료도 해야하는 상황이라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저도 이혼하고 싶었지만, 아이가 엄마랑 아빠랑 같이 다른 친구들처럼 놀이동산 가고싶다고 할때마다 마음이 저려옵니다. 어떻게 하면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조종이혼 판결에 이의를 신청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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