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날으는피자
타인의 불법행위를 우연히 알게되었고 이걸 그냥 신고하지 않고 그 당사자에게 직접 해당 불법행위에 대해 내가 알고 있음을 말하면서 협상?을 하면 이건 협박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합의를 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은 것이라면 문제가 안되겟으나, 합의라고 보기 어렵다면 권리남용으로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상대방의 비위 또는 불법사실에 대해서 알아내고 피해자가 아님에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걸 조건으로 하여 금전을 요구하면 공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