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 기간 종료 하루 전날에 권고 사직 통보 가능한가요? 권고 사직 사유 봐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미 사직원도 결재 완료 되었으며, 모든 것이 끝난것은 사실입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구제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을까요? 너무 초년생이라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 시, 삭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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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직원도 결재 완료 되었으며, 모든 것이 끝난것은 사실입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구제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을까요? 너무 초년생이라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사직 청약 및 근로자의 승낙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권고사직에 관한 승낙의 합의서, 예컨대 사직서 제출, 등의 내용이 있다면 보호받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다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미 권고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사용자가 퇴사를 종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 이를 다툴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본인이 서명을 했다면 이유를 막론하고 자발적 사직으로 간주하므로, 법적 대항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