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캠핑용품 판매하는 사업자입니다.촬영용 텐트를 약 350만원 주고 매입하였습니다 (카드)
캠핑용품 판매하는 사업자입니다.
촬영용 텐트를 약 350만원 주고 매입하였습니다 (카드)
판매는 하지 않고, 촬영용으로만 사용하는데 계정과목을 어떤걸로 하고 비용처리를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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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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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촬영용 텐트는 소모품비 등 비용계정으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비품으로 고정자산 등록후 감가상각을 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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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캠핑용품 판매 사업자가 촬영용 텐트를 구입하는 경우 재고자산이 아닌
'비품' 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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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품으로 고정사잔으로 잡으시고,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비로 매년 비용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액이 있다보니 당해연도에 전부 비용처리는 힘두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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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촬영용이라면 소모품 등의 계정으로 써도 될 것 같은데, 금액이 조금 커서 자산으로 잡아서 감가상각으로 처리하는게 보수적으로 안전 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모품비로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