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악서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5인 미만 회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알고 입사하였으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은 2020년 6월 29일까지로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급여 계약서에도 급여 적용기간은 같습니다.
근로계악서와 급여계약서 어디에도 계약기간 연장에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 경우로 자진퇴사할 경우 계약 만료라고 볼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5인 미만 회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알고 입사하였으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은 2020년 6월 29일까지로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급여 계약서에도 급여 적용기간은 같습니다.
근로계악서와 급여계약서 어디에도 계약기간 연장에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 경우로 자진퇴사할 경우 계약 만료라고 볼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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