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란, 체불된 임금이나 퇴직금의 일부를 사업주 대신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지급금은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과 도산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이 있으며, 간이대지급금은 최대 1,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도산대지급금은 최대 2,1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도산대지급금은 회사가 파산하거나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