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대상이되는지궁금하네요요요!
6개월 계약직으로. 주간노인보호센타입사해서 이제2개월차 접어드는 요양보호사 입니다.입사하고. 일주일후쯤부터 양어깨부터등판까지 아프기시작하더니 이제는 한쪽팔저림에두통에 너무 아파서 퇴사를생각할정도입니다.목디스크진단을 받았습니다.매일 치료를받아도나아질 기미가없습니다.근로계약서도쓰지않았고.4대보험은 적용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계약직이지만 혹시 산재를 할수있을까요?산재를 받기위해서 필요한 요건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이 길지 않아 산재가 인정될지 여부는 미지수이나 이전에 목디스크 질병이 없었고 업무로 인해 목디스크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산재를 신청하실 수 있고 인정도 될 수 있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로기간이 짧아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디스크와 같이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산재 승인을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디스크도 산재대상이 되며 4대보험 가입되어있으시면 산재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의사로부터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내려져야하고 또한 디스크의 경우 업무수행성이 인정되기어려워 근로복지공단에 입증을 잘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