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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퓨마257
집요한퓨마25719.04.26

퇴직의사를 밝힌 후 바로 회사에 나가지 않아도 되나요?

퇴직하겠다는 서류를 내고 난 뒤에 회사가 너무 싫어서 나가지 않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퇴사의사를 확인하고 얼마간 회사가 원하는 기간만큼 더 일을 하고 나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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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퇴직을 하겠다고 의사를 밝히셨다면 퇴직일자를 정하였을 것입니다.원칙적으로 그 일자까지만 근무하시면 됩니다.

    2.만약 퇴직일자를 특정하지 않았다면 퇴직의사를 밝힌 시점으로부터 한달 뒤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직일자는 회사와 조율이 가능하니 상호간의 입장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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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리가 되었을 때 그만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만약에 1년 이상 근무를 하셔서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퇴직금액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고, 무급으로 처리하면 한달~두달사이의(민법제660조 해석) 임금이 무급이 되어 평균임금이 줄어들어서 퇴직금에 영향을 줍니다. 물론 한없이 줄어 드는 것은 아니고, 통상임금 수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3.임금을 제 때에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근로자가 갑자기 그만둔다면 회사 입장에서도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당장 후임을 구해서 일을 가르치고 인수인계를 해야 하는데, 업무에 혼선이 오겠지요. 그래서 임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이 체줄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아야 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4.또한 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물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송사에 휘말린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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