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은 특정성이 없어도 성립이 되나요?
게임에서 게임 캐릭터를 상대로 여성의 성기 드립과 성적인 말들을 심하게 했는데 그걸 본 사람이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면 특정성이 캐릭터인데도 불구하고 특정성이 사람이 아닌 캐릭이므로 없잖아요?
그래도 성립이 되어서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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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 성립에 특정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다면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성립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의 요건은 모욕죄에서 요구 되는 성립 요건입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있어서는 상대에 대한 성적 흥분감 고취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캐릭터를 지칭해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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