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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산뜻한아비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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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은 특정성이 없어도 성립이 되나요?

게임에서 게임 캐릭터를 상대로 여성의 성기 드립과 성적인 말들을 심하게 했는데 그걸 본 사람이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면 특정성이 캐릭터인데도 불구하고 특정성이 사람이 아닌 캐릭이므로 없잖아요?

그래도 성립이 되어서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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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 성립에 특정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다면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성립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의 요건은 모욕죄에서 요구 되는 성립 요건입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있어서는 상대에 대한 성적 흥분감 고취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캐릭터를 지칭해도 성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