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소속사 연예인의 개인사업 질문~
변호사님 ㅜ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모 연예인의 매니저입니다.
저희 누나가 개인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데 저희 둘 다 법 쪽을 잘 모르고 업계 지인이 없어서 질문 남깁니다.
소속사에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인 사업자 등록하고 고깃집, 피시방 등 사업이 가능한가요?
만약 소속사랑 계약서에 관련된 내용이 없다면 여기서 소속사와 협의를 한다면 개인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건가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소속사 계약이 끝난 뒤 아예 개인사업자로 방향을 바꿨을 때(법인X), 저를 포함한 지인 분들이 창업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해당 지원에 대해 이익 공유하는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수익의 몇 퍼센트 형식).
혹시 개인사업자와 관련된 법령이 있을까요? 법인격이 아니라서 법령이 따로 없는것 같은데..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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