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3월부터 결혼을 하지 않았어도 아이를 낳으면 주택 우선·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 비용에 대한 저금리 대출을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신생아 특공’으로 불리는 이번 대책은 민간분양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때 출산 가구에 먼저 기회를 줍니다. 소득 기준도 대폭 완화해 연 소득이 1억3천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특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신혼부부·생애최초 대출 소득 기준이 7천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완화된 것입니다. 현재 미혼·일반 전세대출 소득 요건은 5천만원, 신혼부부는 6천만원으로 자격 요건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주택 가격 기준도 6억원(주택가액)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늘렸습니다. 단,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150%(3인 가구 이하 976만원·올해 기준) 이하이고 자산이 3억7천9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