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80% 소진 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자사에서 현재 재정상황이 어려워져, 연차촉진제도가 아닌 연차소진 80%이상 소진자분들께만 연차수당을 지급하려고합니다.
(다른 복지도 금전적인 보상을 줄이고 휴가로 대체해서 주려고 하는 상황에서 휴가가 많아지면 연차 사용량이 줄어, 연차수당이 증가함을 막고자 시행하려고함.)
해당 사항은 임직원 동의하에 진행한다면 가능한 부분일까요??
고용·노동
자사에서 현재 재정상황이 어려워져, 연차촉진제도가 아닌 연차소진 80%이상 소진자분들께만 연차수당을 지급하려고합니다.
(다른 복지도 금전적인 보상을 줄이고 휴가로 대체해서 주려고 하는 상황에서 휴가가 많아지면 연차 사용량이 줄어, 연차수당이 증가함을 막고자 시행하려고함.)
해당 사항은 임직원 동의하에 진행한다면 가능한 부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