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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아비286
독특한아비28623.07.31

회사급여일에 일부지급도 임금체불에해당되나요?

회사급여가 한달일했으면 100%로가 나와야는데

일부만 지급되었어요(70%) 일부만지급되고 8월초쯤 나머지30%를 주긴주는데요

이거도 임금체불에해당되나요?

주기적으로봤을때는 1년에 한두번씩은 이런상황이생기네요

급여가 다안나오면 직원들한테 미리 하루전에라도 얘기를 해줘야는데 얘기도없고 전화를하면 회사사정이어렵다 이런식으로 때우고 사과도없고 참 이런경우 노동청에가도 별성과없겠죠?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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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정기적으로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임금지급일에 임금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한 후 추후에 회사에서 이를 지급한다면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졌다고 볼수 있어 큰 실익은 없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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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날 임금의 일부만 지급될 경우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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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하고, 임의로 이를 지연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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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의 원칙 중 정기 지급, 전액 지급의 원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 급여일에 급여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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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지연지급도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재직중의 지연이자는 상법상 6%입니다. 지연이자는 소송으로만 청구할 수 있고 금액이 크지 않을 것이므로 실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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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또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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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급여가 한달일했으면 100%로가 나와야는데

    일부만 지급되었어요(70%) 일부만지급되고 8월초쯤 나머지30%를 주긴주는데요

    이거도 임금체불에해당되나요?

    주기적으로봤을때는 1년에 한두번씩은 이런상황이생기네요

    급여가 다안나오면 직원들한테 미리 하루전에라도 얘기를 해줘야는데 얘기도없고 전화를하면 회사사정이어렵다 이런식으로 때우고 사과도없고 참 이런경우 노동청에가도 별성과없겠죠?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 임금 지급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임에 따라,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임금체불에 관한 권리의 구제에 관한 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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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체불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노동청 진정제기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가끔 밀리다가 자주 밀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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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지급일에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자금사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임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일부는 다음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모두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임금을 미지급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처벌까지 이어지진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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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정해진 임금의 일부를 임금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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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뿐만 아니라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험상 임금일부를 지급하지 않다가

    나중에는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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