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급여가 한달일했으면 100%로가 나와야는데
일부만 지급되었어요(70%) 일부만지급되고 8월초쯤 나머지30%를 주긴주는데요
이거도 임금체불에해당되나요?
주기적으로봤을때는 1년에 한두번씩은 이런상황이생기네요
급여가 다안나오면 직원들한테 미리 하루전에라도 얘기를 해줘야는데 얘기도없고 전화를하면 회사사정이어렵다 이런식으로 때우고 사과도없고 참 이런경우 노동청에가도 별성과없겠죠?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 임금 지급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임에 따라,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임금체불에 관한 권리의 구제에 관한 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