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급여일에 일부지급도 임금체불에해당되나요?
회사급여가 한달일했으면 100%로가 나와야는데
일부만 지급되었어요(70%) 일부만지급되고 8월초쯤 나머지30%를 주긴주는데요
이거도 임금체불에해당되나요?
주기적으로봤을때는 1년에 한두번씩은 이런상황이생기네요
급여가 다안나오면 직원들한테 미리 하루전에라도 얘기를 해줘야는데 얘기도없고 전화를하면 회사사정이어렵다 이런식으로 때우고 사과도없고 참 이런경우 노동청에가도 별성과없겠죠?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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