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급여일에 일부지급도 임금체불에해당되나요?
회사급여가 한달일했으면 100%로가 나와야는데
일부만 지급되었어요(70%) 일부만지급되고 8월초쯤 나머지30%를 주긴주는데요
이거도 임금체불에해당되나요?
주기적으로봤을때는 1년에 한두번씩은 이런상황이생기네요
급여가 다안나오면 직원들한테 미리 하루전에라도 얘기를 해줘야는데 얘기도없고 전화를하면 회사사정이어렵다 이런식으로 때우고 사과도없고 참 이런경우 노동청에가도 별성과없겠죠?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정기적으로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임금지급일에 임금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한 후 추후에 회사에서 이를 지급한다면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졌다고 볼수 있어 큰 실익은 없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날 임금의 일부만 지급될 경우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하고, 임의로 이를 지연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의 원칙 중 정기 지급, 전액 지급의 원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 급여일에 급여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지연지급도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재직중의 지연이자는 상법상 6%입니다. 지연이자는 소송으로만 청구할 수 있고 금액이 크지 않을 것이므로 실익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또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급여가 한달일했으면 100%로가 나와야는데
일부만 지급되었어요(70%) 일부만지급되고 8월초쯤 나머지30%를 주긴주는데요
이거도 임금체불에해당되나요?
주기적으로봤을때는 1년에 한두번씩은 이런상황이생기네요
급여가 다안나오면 직원들한테 미리 하루전에라도 얘기를 해줘야는데 얘기도없고 전화를하면 회사사정이어렵다 이런식으로 때우고 사과도없고 참 이런경우 노동청에가도 별성과없겠죠?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 임금 지급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임에 따라,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임금체불에 관한 권리의 구제에 관한 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체불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노동청 진정제기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가끔 밀리다가 자주 밀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지급일에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자금사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임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일부는 다음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모두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임금을 미지급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처벌까지 이어지진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정해진 임금의 일부를 임금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뿐만 아니라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험상 임금일부를 지급하지 않다가
나중에는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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